[수도권 4단계 Q&A] ‘식당·골프장’ 4명 갔다가 저녁 6시 되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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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입력 2021-07-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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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적모임 오후 6시 이전 4인·이후 2인까지만 허용

  •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도 제외

  •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

[그래픽=아주경제 DB]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12일부터 수도권에 한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해 곳곳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1월 국내에 코로나가 출현한 이후 적용되는 최대의 거리두기 방역으로, 시민들은 물론 자영업자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방역수칙을 단 한 차례만 지키지 않아도 ‘원스트라이크아웃’으로 최소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어서 이번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조치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정부가 제시한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방역 조치와 관련한 주요 궁금증을 Q&A로 풀어본다.

우선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오후 6시 기준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해 예외 사항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음식점과 실외골프장의 경우 수도권에서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오후 6시 이후 무조건 2명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결국 오후 6시 이전 4명이 식당이나 실외골프장을 이용했어도, 오후 6시 전후로 음식을 다 섭취하거나 게임을 끝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다양한 상황과 혼란이 있겠으나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임을 양해 바란다”며 원칙론을 강조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는 12일 오전 0시부터 오는 25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된다. 인천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 모습.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섭게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재 유행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국민은 불요불급한 약속은 취소하고 외출 등 이동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Q: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모이는 것을 말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등이 제한된다. 단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 

Q: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허용(6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한다.

Q: ‘사적모임 제한’ 예외사항은=△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주말부부나 기숙생활 등 일시적인 지방근무 포함.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하지 않음.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만 허용. 풋살의 경우 15명 초과 금지.

Q: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거나 업주는 10일간 영업정지를 당한다.

Q: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결혼식은 사적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수단에 탑승해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은 어떻게 증명하나=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해 증빙해야 한다.

Q: 돌잔치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돌잔치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다. 다만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해 호텔, 레스토랑 등 돌잔치 전문점 외의 장소에서 돌잔치를 하는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한다. 4단계인 수도권은 사적모임 적용 대상이다.

Q: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나=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단 업무 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는 사적모임에 포함된다.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Q: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조치 대상이다.

Q: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Q: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백신 접종자(1·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외,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집회시위를 제외한 모든 모임 인원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수도권 4단계 적용 시에는 예외를 불허한다.

Q: 대규모 콘서트는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에 해당하나=대규모 콘서트는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며,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중음악 공연일 경우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 기립, 합창 등) 금지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가 추가로 적용된다. 수도권 4단계 적용 시에는 정규 공연장에서만 공연이 가능하다.

Q: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운영 가능한가=2~4단계 지역의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다.

Q: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나=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Q: 음식점이나 실외골프장 등에 오후 6시 전에 4명이 입장한 뒤 6시가 되면 어떻게 하나=원칙적으로 2명만 남거나, 그전에 식사나 운동 활동을 끝마쳐야 한다. 최소 이용 시간을 두고 오후 4시 정도에 입장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2명만 입장하는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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