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 유관기관 합동 단속 펼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7-09 09: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안양동안경찰서 전경.[사진=안양동안경찰서 제공]

경기 안양동안경찰서가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된다.

9일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동안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은 배달 오토바이 증가로 인한 소음 유발과 각종 교통 법규위반에 따른 것으로, 이륜차 소음 측정 및 불법 구조변경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현행법상 굉음 등 소음 유발행위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구조변경은 1년 이하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사진=안양동안경찰서 제공]

합동단속반은 이번 단속을 통해 총 8건을 적발한 뒤, 15건을 계도 조치했고, 운전자들에게는 안전모를 지급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뿐만 아니라 현장단속이 어려운 이륜차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도 캠코더 영상촬영을 통해 추후 운전자를 확인해 처벌한다는 강경 방침을 세운 상태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법규위반행위와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경찰의 단속에 앞서 이륜차 운전자의 성숙한 교통문화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