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 시스템 구축…110가지 공과금 수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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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21-07-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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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택 BGF리테일 혁신부문장(오른쪽)과 이광호 한국도로공사 영업본부장이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수납 서비스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BGF 리테일 제공 ]

이달 12일부터 전국 편의점 CU에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가 가능해진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1만 5000여 개 점포에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오는 12일부터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전국 CU에서 차량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미납 요금을 조회·납부할 수 있게 됐다. 납부 수단은 카드와 현금 모두 가능하다.

CU는 지난 2007년 공공요금 수납 서비스를 도입한 이래 수도요금, 지방세 등 불과 21개에 불과하던 서비스 항목을 하이패스 충전, TV 수신료·휴대폰 요금 납부 등 110여 가지로 확대했다.

또한, 가맹점의 서비스 운영 편의를 위해 전국 모든 점포에 2차원 바코드 리더기를 도입해 QR코드 스캔 방식으로 간편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송지택 BGF리테일 혁신부문장은 "CU는 고객들이 코로나19에도 편리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국 점포를 거점으로 하는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BGF리테일은 공공기관과 협력해 고객들이 가까운 CU에서 편안하게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세권'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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