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최고금리 24→20%...'안전망 대출'로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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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7-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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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등 2금융권,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

  • 대부업체 이용 중이면 정책상품 등 대환 권장

  • 10월까지 범부처 합동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자료=금융위원회]


법정 최고금리가 7일부터 연 24%에서 20%로 인하한다. 제2금융권 대출을 이미 이용 중이라면 기존 대출금리가 자동으로 낮아진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경우엔 '안전망 대출' 등 정책상품으로 대환(갈아타기)이 가능하다. 7일 이후 신규 취급되는 대출 중 최고금리(20%) 초과분은 무효가 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6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부업자와 대출을 담당하는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한다. 또 이자제한법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 역시 20%로 낮아진다.

기존에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에서 연 20% 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는 7일 기존 대출금리가 20%로 낮아진다.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하지 않으나, 2금융권은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금리를 낮춰주기로 했다.

대부업권은 최고금리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기존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정부는 기존 고금리 대출 연장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차주를 대상으로 '안전망 대출Ⅱ'를 운영한다. 기존 대출을 정상 상황 중이고, 7일 이전에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 도래한다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이 낮아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렵다면 '햇살론15'를 이용하면 된다. 정부는 저소득·저신용자에게 공급 중인 햇살론17 상품명을 7일부터 햇살론15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17.9%에서 15.9%로 인하한다. 기존 대출자 가운데 정책상품 이용마저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이자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

7일 이후 새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 연 20%를 초과한 금리로 계약하는 것은 불법이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는 금융회사나 대부업자, 불법 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20% 초과 금리로 대출이 실행되면, 초과분은 무효가 된다. 차주는 대부업법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을 받고 있다면 정부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최고금리 초과금액 반환 소송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번 최고금리 인하 시행으로 기존 연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가운데 208만명(87%)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시장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여부 등 업권 동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피해 발생 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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