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6개 대기업, 금융당국 감독 하루 앞으로…재계 “이중규제”VS시민단체 “보여주기 규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종호 기자
입력 2021-06-29 03: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교보ㆍ미래에셋ㆍ삼성ㆍ한화ㆍ현대차ㆍ DB그룹 등 6곳 대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삼성·현대차그룹 등 국내 6개 대기업이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는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재계는 과잉·중복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각 업권 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그룹 차원 관리를 명목으로 또 다른 규제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반면 시민단체는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에 나서면서,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0일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이 시행되는 가운데 재계의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그룹 등 6곳이 해당한다.

해당 법안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이 당국 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자본적정성평가와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스스로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은 이 계획에 수정·보완·이행·강제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재계는 이 부분을 가장 문제로 꼬집었다. 개별 업권법을 통해 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룹을 대상으로 한 관리·감독은 중복규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이 법으로 금융 계열사 외 같은 대기업에 소속돼 있는 비금융 계열사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금융을 내세워 기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며 “또 업권법과 신설법안을 모두 충족하려다가 규제에 막혀 경영 속도가 뒤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법안이 ‘보여주기식 규제’에 그쳤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신설 법안은 자본적정성을 따질 때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에서 위험을 효과적으로 인지‧평가‧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높다고 평가되면 그룹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본다”며 “형식적인 내부통제 체계만 잘 갖추면 위험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통합감독 제도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버렸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음 달 법안이 시행되면 부족한 부분이 드러날 것이다. 이 때 다시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의 조급함을 지적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옮겨가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 감독법,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라는 틀에 집착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 반영을 소홀히 한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양 측의 우려와 불만에도 해당 법안이 금융복합기업의 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연말 법안 의결 현장에서 “그동안 건전성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시행을 눈앞에 둔 현재도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