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 과기부 2차관 "ICT업계 장시간노동 관행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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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1-06-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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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주52시간제 확대시행 대비

  • 50인미만 ICT기업 대상 설명회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스타트업·중소 기업 대상으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3일 경기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조 차관 주재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ICT업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되는 주52시간제에 대비해 정부가 준비한 보완입법 내용, 정부지원 사업을 ICT 스타트업·중소 기업에 안내하기 위해 열렸다.

조 차관은 설명회에서 "새로운 변화로 이행하는 과정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각종 보완제도를 ICT 기업들이 충실히 활용해 주52시간제를 차질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 현장에선 과기정통부가 추진해 온 주52시간 관련 제도정비 내용이 소개됐다. ICT중소기업 주52시간제 실무적용 방법,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정부 기업지원제도와 유관기관 지원사항이 제시됐다. 이어 ICT 스타트업 20개사와 유관기관의 질의응답이 진행돼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기업 이해를 도왔다. 과기정통부는 이 설명회 녹화영상을 부처와 유관기관 유튜브 채널 등에 게재해 ICT기업이 참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주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8년 7월 발효되면서 시행됐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종사자 수가 많은 곳부터 순차 적용돼, 최초 도입 시점에는 300인 이상 대기업·공공기관 대상으로 시행됐다. 작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적용됐다. 다음달부터 50인 미만(5~49인 규모) 사업장에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 한시연장근로 등을 주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소개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시기(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적은 시기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선택근로제는 소프트웨어·게임 업종의 연구개발(R&D) 근로자와 같은 집중근무가 필요한 경우 스스로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예상하지 못한 경영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가를 받아 추가 연장근로를 하는 방식이다. 한시 연장근로는 기업이 근로자 대표와 합의 시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주중 60시간까지 일하는 방식이다.

지난 4월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기업 가운데 이 제도를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81.6%,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10.7%, 준비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7.7% 비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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