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의 금융시장 공습] 금융안정 화두...EU 지급결제지침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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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6-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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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빅테크가 금융 시장에서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면서 금융안정 등이 새로운 의제로 대두됐다. 지금까지 빅테크에 대한 논의가 소액결제 편의성, 접근성 등 혁신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지급결제 시스템 안정성과 같은 소비자 보호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도 이러한 흐름은 비슷하다. 특히 지급결제 서비스 사업자들에 규율체계를 적용한 유럽연합(EU)이 모범사례로 꼽힌다. EU는 2007년 모든 회원국에 지급결제서비스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 이하 'PSD')을 시행했다. 지급결제서비스 사업자를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거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PSD는 지급서비스 사업자에 '계좌접근권'을 내주는 대신, 거래상 문제 발생시 환불 책임을 부담하는 등 여러 책임을 부여한 내용이 골자다.

EU는 2018년 PSD를 폐기하고 PSD2를 새로 제정했다. PSD 제정 후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지급서비스가 나오고, 비은행 기관이 결제서비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커진 데 따른 것이다. PSD 규제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서비스의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PSD2에서는 우선 적용대상을 넓혔다. PSD는 △현금 입금 △현금 출금 △자금이전을 수반하는 지급거래 △신용한도 기반 지급거래 △지급수단 발행 및 지급거래 인수 △금전송금 등 6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적용됐지만, PSD2에서는 지급지시전달서비스(PIS)와 계좌정보서비스(AIS)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실제로 지급결제를 이행하지는 않지만 고객의 계좌정보, 거래내역, 잔액정보를 들여다보거나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지급결제 기관에 대한 최소 설립 자본금을 비롯한 인가 및 등록 요건을 규정했다. 또 지급서비스 사업자에 확실한 고객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EU는 이와 함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지침(AMLD5)을 개정해 이용자별 또는 결제 건당 거래금액이 1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AMLD5에 따른 규제도 받도록 했다. 50유로를 초과하는 원격 지급지시 거래나, 50유로 이상의 현금환급이 가능한 전자화폐의 경우 반드시 이용자 신원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빅테크에 대한 규율 지침이 현재로선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전자금융 관련 법률인 전자금융거래법이 2006년 제정됐지만 금융보안 등의 일부 개정만 거쳤을 뿐이다. 개정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하지만 개정 법안에는 PSD2보다 강력한 규율이 포함돼 있어 국회를 통과하면 소비자 보호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보면 안전성 측면에서 인증서 요건, 접근매체 절차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신뢰성 측면에선 플랫폼 배상책임과 행위규제를,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탁금 보호장치, 청산 의무,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를 규정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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