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달 기사, 코로나19 위험수당 받을까… 한국노총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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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21-06-2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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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위기 극복 3대 대책' 건의

[사진=CJ대한통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와 여·야 3당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해 온 필수 노동자와 공무직 노동자에게 코로나19 위험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대책’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에 전달하고, 이를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라고 요청했다.

건의서는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관련 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필수 노동자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노동자에도 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필수 노동자는 재난 시기 국민 생명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필수 노동자에는 의료 인력 외에도 돌봄 종사자,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이 포함된다.

한국노총은 “형평성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필수 노동자와 관련 업무 수행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했다.

또 한국노총은 코로나19 백신 휴가가 권고 사항에 그친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제시했다. 고용형태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노총은 공무직 노동자의 경우 병가 규정이 없거나 병가의 50%만 유급이 보장된다며, 보건소 근무 공무직 노동자는 무급으로 병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도 코로나19 피해 업종 지원 강화를 건의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현실화, 소방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함께 건의하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런 현안들이 제대로 논의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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