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수도권 밤 12시·6명’ 가능…“다시 일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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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입력 2021-06-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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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현재 5단계에서 4단계로 간편화하고, 사적모임 및 영업시간 제한도 대폭 완화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현재 5단계에서 4단계로 간편화하고, 사적모임 및 영업시간 제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의 핵심은 다음달 14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기존 4명에서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고, 15일부터는 8명까지 늘어난다. 수도권은 2단계에 해당되며, 급격한 허용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2주간 이행기간을 두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1단계에 해당한다.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영업 허용 시간도 수도권은 자정까지 2시간 늘어나고, 비수도권은 지자체 결정으로 영업제한을 모두 해제할 수 있다.

지역의 경우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24시간 사적모임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수도권에 해당하는 2단계는 사적모임 ‘9인 이상 금지’ 기준에 따라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한이 없으며, 돌잔치는 16명까지 가능하다. 백신접종을 한 인원은 사적모임 적용기준에서 제외한다.

2단계에서 행사나 집회는 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결혼식은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웨딩홀별로 4㎡(약 1.2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3단계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모임은 ‘5인 이상 금지’ 규정에 따라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하며, 각종 행사와 집회는 참여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전국 ‘대유행 상황’인 4단계에서는 외출 금지 수준으로 각종 활동이 제한된다.

수도권에 해당하는 2단계부터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30%가 권고된다. 재택근무 권고 비율은 정원 대비 2단계는 10%, 3단계는 20%, 4단계는 30%다.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할 경우 좌석 띄우기 또는 좌석 간 거리두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영화관, 스포츠 관람석, 공연장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는 음식섭취, 응원·함성, 스탠딩 공연 등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 7월부터 공원,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트래블 버블 시행으로 접종자들의 해외 단체여행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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