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與, 종부세 '상위 2%' 부과·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상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아라 기자
입력 2021-06-18 19: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부동산특위案 의총서 확정…민주당 의원 과반 이상 찬성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완화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공시지가 상위 2%에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액은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안이 당론으로 추진된다. 이는 앞서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안이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앞서 당 부동산특위가 보고한 부동산 세제 완화안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특위가 내놓은 두 가지 안 모두 과반 찬성을 얻었으며 투표율은 82.25%로 집계됐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투표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 결과 양도세 부과 기준 상향안과 종부세 상위 2% 기준안은 과반 이상 득표로 다수안으로 확정됐다"라며 "부동산특위 안은 의총을 통해 민주당 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특별히 진행할 절차는 없다. 부동산특위 안이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관련된 내용은 상임위 중심으로 세제 개편안이 나가야 하고 거기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고 수석대변인은 "투표 결과 수치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찬반 격차에 대해서는 "충분한 다수안으로 됐다는 정도만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이날 부동산 세제 완화안이 표결에 부쳐진 건 의총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다.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에 대해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과 진성준 의원이 각각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한 뒤 찬반 토론이 진행됐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후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에 대한 찬반을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문항은 부동산 특위안을 기본으로 구성됐다. 1번 문항은 양도세에 대한 것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기준으로 현재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한 형평과세를 위해 양도차익 규모별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낮춰서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 방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였다.

2번 문항은 종부세에 대한 것으로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중과세율을 유지하면서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매년 전체 주택 중 공시가격 상위 2% 수준(2021년 공시가격 기준 약 11억 이상) 만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에서 내놓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해 정부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의 여러 대책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정부와 좀 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입장을 정리해 대책을 내기로 했다"라며 "(관련 내용 발표는)정부가 입장을 내기로 했다"라고 했다.

이어 "특위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라며 "현장에서 생계형 문제 등이 제기돼 이를 당이 잘 수렴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로부터 그 안을 보고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