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인 미만 기업 93% 주 52시간 가능"… 계도기간 안 준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다현 기자
입력 2021-06-16 11: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다음달부터 주52시간제를 도입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93%가 다음달부터 주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뿌리기업과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하고 지방노동관서에 현장지원단을 꾸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 등의 활용 방법을 안내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49인 기업 주 52시간제 현장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13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93%는 다음달부터 주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미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도 81.6%로 나타났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다음 달부터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는 응답이 82.4%로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멕시코와 칠레 다음으로 길고 OECD 평균보다는 300시간 이상 긴 상황"이라며 "새로운 변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장시간 근로 개선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점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돼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국민 삶의 질이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는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만큼 제도보완과 정책지원, 컨설팅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력난이다.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지방 중소기업은 외국인 인력에 의존해왔는데,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외국인력의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방역상황이 양호한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고 뿌리기업이나 지방소재 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8시간 연장근로가 불가능한 30~49인 기업 중 외국인력 도입이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입국이 지연돼 업무량이 폭증한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부는 주52시간제와 함께 확대된 탄력·선택근로제도도 동시에 시행되는 만큼 기업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성수기나 비수기 등 계절에 따른 업무량 변동처럼 예측이 가능한 변화는 탄력근로제를 2주에서 6개월 단위까지 활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SW), 게임, 금융상품 등의 연구개발을 위해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택근로제를 활용하면 3개월까지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확대되면서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이나 업무량 폭증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경영상 애로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1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해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가능한 제도다.

권 실장은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기업은 2022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해 바뀐 제도와 활용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공인노무사 또는 근로감독관·고용지원관이 개별 기업을 찾아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해법을 1대1로 알려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