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갈등… 노동계 "1만원 이상" VS 경영계 "동결·업종별 차등" 입장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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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6-1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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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원회, 15일 3차 전원회의 개최

  • 경영계 "코로나 전부터 피해 누적… 회복 아직" 강조

  • 노동계 "최저임금 아닌 원하청·임대료 등이 원인" 비판

류기정 경총 전무(사용자위원, 왼쪽)와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이 지난달 2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 최초안 제시와 업종별 구분 적용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2차 회의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이 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1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 자료인 근로자 생계비,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을 산하 전문위원회로부터 보고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 최저임금안을 제시하면 회의를 통해 격차를 좁혀나가는 과정을 거친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최저임금 결정이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만큼 올해 인상률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노동계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년간 인상률이 2.9%, 1.5%에 그친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다음주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못했다"며 "코로나19까지 더해지며 이들의 살림은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재벌 대기업은 코로나19 특수를 누렸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반드시 코로나 회복과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경제규모는 9위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에 진입한 지 오래지만 5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34.5%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은 원하청거래 관계가, 소상공인도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높은 임대료가 문제의 핵심인데 근본적 원인은 놔두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경영계에서는 올해에도 숙박·음식업종 등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여전한 점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경영계는 2.1% 삭감안을 제시하고 입장을 고수했던 만큼 올해도 삭감을 최초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2018년과 2019년 경제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 부담이 가중됐고 이로 인한 충격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의 수용 여력을 한계에 도달하게 했다"며 "누적된 충격으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충격이 특정 업종에 집중된 점은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로도 이어진다. 경영계에서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에 따른 부담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차등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음식·숙박업에서는 42%를 넘어서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노동계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반대한다. 최저임금을 구분하면 최저임금이 낮은 산업일수록 고용이 어려워진다는 논리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해묵은 문제인 업종별 구분 적용도 내년도 심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에 희망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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