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 6월 처리 공감대...'휴일 가뭄'에 단비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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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6-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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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국회서 '공포 즉시 시행'으로 처리되면 광복절부터 적용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안위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에 계류돼 있던 대체 공휴일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데다 하반기 '휴일 가뭄'을 앞두고 대체 공휴일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정치권에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도 대체 공휴일을 늘리는 법안 처리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체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 제3조에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라고 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로 한정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모두 주말과 겹쳐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는 올해 남은 평일 공휴일은 없다.

대체 공휴일 확대를 위한 법안은 그간 꾸준히 발의돼 온 만큼 하반기 '휴일 가뭄'을 앞두고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민형배·강병원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김성원·박완수 의원이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대체 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민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제적·국가적 행사가 개최되거나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체 공휴일 확대에 관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해당 법안이 이달 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8일 "대체휴일과 관련해 '공휴일 법안' 중 최근에 발의된 법안들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토보고서 작성과 공청회 여부를 결정해 다음 회의인 오는 16일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공포 즉시 시행' 방향으로 처리될 경우, 광복절(8월 15일)부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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