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불복소송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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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6-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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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 정당성 여부 쟁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했는지 시비를 가리기 위한 행정소송 재판이 10일 처음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 주장과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행정소송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총장이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을 전망이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윤 전 총장이 재판부 판사들의 신변 정보를 수집한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바로 다음 날 법무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했으며 모두 인용됐다. 징계 사유 쟁점별로 추가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당장은 징계를 멈출 필요가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그는 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징계 정당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윤 전 총장은 법무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윤 전 총장에게 '중대한 비위'가 있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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