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미래 양자기술·산업 육성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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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6-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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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자연구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지원근거 마련

  •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추진...인력교류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아주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양자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양자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자정보통신은 미래 산업의 전환을 이끌 핵심 기술로 미국, 유럽(EU), 일본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 국내의 경우 기술 난이도가 높고 산업 기반이 약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정보통신융합법’에는 양자정보통신 정의부터 시작해 연구개발·인력양성·국제협력·표준화 등에 대한 지원근거, 전담기관,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특히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에는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등 양자분야 진흥을 위한 부문별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관을 명시했다. 양자정보통신 산업클러스터 지정 시에 필요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와의 협의 절차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체계화된 양자생태계 활성화 지원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간 양자분야 기술개발 협력, 인력교류 확대 등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초기에 상용화가 진행 중인 양자암호통신의 경우 올해 공공·민간분야 19개 서비스 개발·실증이 진행 중이다. 미국의 주요 연구기관,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공동연구 주제·범위, 전문 인력 교류 절차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미래 산업의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자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진흥 기반을 마련한 정보통신융합버의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양자정보통신 연구 생태계와 산업생태계가 동시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정책관은 “향후 지속적인 산·학·연 협력과 미국 등 핵심기술국가와의 교류 확대를 통해 양자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산업적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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