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도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확대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특화 데이터를 발굴·제공하고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한 제공사업 추진, 품질 관리 체계·절차 수립, 타 시스템과 연계 방안 마련 등을 명시했다.
이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날이 갈수록 공공데이터의 양과 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초 신설된 데이터정책관이 제역할을 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개정되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마련돼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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