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군사경찰 증거인멸 시간 벌어줬다…'공군 성추행 사망'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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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6-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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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증거 가해자 휴대폰 9일 지나 확보

  • 엉터리·부실수사도 감찰 대상

  • '단순변사' 은폐…유가족, 3명 추가 고소

  • 민간 참여 '군검찰 수사심위위' 최초 구성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가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는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성추행을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측 유가족이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상관 등 3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3일 유가족 측인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이들에게 직무유기와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고소장을 접수하며 취재진에게 "은폐 중심에 있는 부사관들을 직무유기, 강요미수 등으로 추가 고소한다"며 "이 중에는 과거 강제추행 피해 사례도 1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피해건 역시 상관에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이 추가로 고소한 3명 가운데 2명은 3월 이 중사가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최초 보고를 받은 상사와 준위로 전해졌다.

또 다른 부사관 1명은 1년 전쯤 다른 회식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이 부사관은 다른 부대 소속으로 당시 20전투비행단에 파견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군사경찰도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성추행을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이 중사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공군 군사경찰은 성추행을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됐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에 성추행 피해사실 없이 '단순 사망'으로 최초 보고했다. 보고 내용엔 사망자 발견 경위와 현장감식 결과, 부검·장례 관계 등 기본적인 개요만 있었다. 사망자 추행 피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성폭력 사건은 사망 시 관련 내용을 함께 보고하게 돼 있다.

특히 수사 주체인 공군 군사경찰이 오히려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의혹이 나온다. 사건 규명에 핵심 증거가 될 장 중사의 휴대전화 확보가 사건이 공군 군검찰로 송치된 이후이자 이 중사 사망 9일 만인 지난달 31일에야 이뤄졌기 때문이다.

공군 측은 군사경찰의 엉터리·부실 수사와 관련한 감찰 계획에 대해 말을 아꼈다. 공군 관계자는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아주경제에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며 "확인하고 별도로 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군의 원론적 대응과 달리 국방부 감찰단 칼끝은 20비행단과 15비행단 소속 간부와 지휘부 등을 향하고 있다. 군 당국이 이번 사건에 대해 군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가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특히 군 수사 단계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검찰과 유사하게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군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보통군사법원은 전날 이번 사건 피의자인 장 중사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하고,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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