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험금 삭감 유도한 손해사정사에 인센티브 못준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형석 기자
입력 2021-05-24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융당국, 손해사정제도 종합개선방안 발표…하반기 내 법령 개정

앞으로 보험사는 손해사정 시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 업체에 가점을 줄 수 없다. 또 소비자가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사의 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명의무 등이 강화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손해사정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과 보험금 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사, 보험계약자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자격자가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보험사가 자회사로 보유한 손해사정업체를 활용, 보험사에 유리하게 지급 보험금이 결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 손해사정사 선정단계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기준·절차를 마련하도록 개선한다. 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의 사용을 금지한다. 위탁업무 외 추가 업무수행 요구와 위탁계약서 미교부 등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강요하는 보험사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소비자가 직접 선임해 소비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독립손해사정사 활용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의료자문이 보험금을 삭감하는 데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보험사가 소바자에게 의료자문에 대한 이의제기 방안을 충분히 설명·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 보험사는 자문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3의 의료기관에 추가 자문할 수 있지만,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불필요한 의료자문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 내부 의료자문관리위원회도 설치한다. 의료자문관리위원회는 자문의뢰건 선정기준·절차와 특정 자문의에 대한 편중 방지방안을 마련한다.

손해사정사 교육도 강화된다. 손해사정사는 2년마다 보험연수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등 관련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해 소비자가 향후 민원제기 등을 통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하반기 내에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