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사·민·정, “필수노동자, 취약노동계층 보호·지원 위해 지속 노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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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5-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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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1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서 ‘공동선언문’ 발표

21일 수원 권선구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대회 모습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 노·사·민·정 대표들이 제131주년 노동절(5월 1일)을 기념해 ‘수원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필수노동자, 취약노동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결의했다.

수원시 노·사·민·정 대표들은 21일 수원 권선구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재난상황에서도 사회기능과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업무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노·사·민·정은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에 따른 현장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며 “또 노동자들의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보건을 확보해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생활임금 확산과 취약노동계층 보호를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조속한 도입도 촉구하고 업종별·계층별 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주도형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거버넌스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염태영 수원시장, 정기봉 한국노총수원지역지부 의장, 홍지호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강금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이 선언문에 서명했다.

수원시 노·사·민·정은 기념대회에서 ‘필수노동자’ 대표 조직에 마스크 11만여매를 전달했고 노사상생 문화를 만드는데 이바지한 모범 간부·조합원을 표창했다.

이날 박창순 SKC㈜ 조합원 등 6명이 염태영 수원시장 표창을, 수원시청 노동조합 장인욱 등 5명이 수원시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으며 남궁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경기남부지부장은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노동계), 사(기업), 민(시민), 정(지방정부) 대표자가 협력과 협의를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민관 협력 체계)를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다.
 

 지난 20일 수원시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모습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7월22일까지 8회에 걸쳐 개최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오는 7월 22일까지 8차례에 걸쳐 관내 중소기업 대표·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원시·정부·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안내하는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는 지난 20일 수원시 기업지원센터에서 첫 설명회를 열었고 앞으로 고색뉴지엄, 개별기업 회의실 등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은 △수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동반성장 협력사업 △중소기업 특례보증 △경기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등이 있다.

우선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융기관 이자 일부(기본 2%, 가산 0.3%)를 시가 지원하는 것이고,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금융기관 대출(융자)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대출을 보증하는 것이며 ‘기술개발·지식재산 지원 사업’은 △기업 경쟁력 지원 △지식재산 특화 지원 △사업화 지원 등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 역량강화교육·경영맞춤컨설팅’, 기술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기술닥터’,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지식재산 창출 지원 등이 있다.

또한 ‘국제통상 지원사업’은 △국외박람회·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하이브리드(Hybrid) 수출판매 개척단 지원 △창업·중소업체 비대면 수출 지원 등이며 ‘창업·중소업체 비대면 수출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창업·중소업체의 제품 홍보영상 제작·해외송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 지원으로 중소업체의 TV방송용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영상은 아리랑 TV(아리랑 국제방송)를 통해 106개국에 송출된다.

이밖에 ‘벤처기업 지원’은 △벤처 인증·시스템 인증 지원, 지적재산권 지원 △시제품·디자인 개발 지원 △글로벌기업가 정신 과정 교육 지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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