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남았다’…HMM 전환사채 3000억원 지닌 산업은행 3가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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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5-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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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HMM]


HMM(옛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발행한 3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만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구체적인 처분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기 상환,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으로 보유 등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전환권을 일부만 행사하는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결정에 따라 주식시장에 영향은 물론, 향후 HMM에 대한 지원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만기에 상환 받는 방법이 있다. 산업은행이 만기 상환을 택하면 원금과 이자까지 3300억원 가량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제 막 살아난 HMM이 일시불로 갚기에는 부담스러운 규모다. 조선·해운업계 관계자는 “올해 겨우 숨통을 튼 HMM에게 당장 상환을 요청하는 것은 회사나 산업은행 모두에게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비해 산업은행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다.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만기 이자는 약 300억원에 그친다.

전환권을 전부 행사해 이익을 실현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산업은행은 내달 29일까지 5000원 전환가에 맞춰 최대 6000만주를 전환할 수 있는데, 이를 시장에 내다판다면 4만2850원(18일 종가 기준)으로 2조원이 넘는 차익을 남길 수 있다.

다만 전환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팔 경우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산업은행에게는 부담스러운 방법이다.

또 지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만큼 전량 주식 전환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은행법에 따라 15% 이상 지분을 소유하면 산업은행이 HMM을 자회사로 편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이 전환권을 전부 행사할 경우 지분은 기존 12.6%에서 25% 안팎으로 늘어난다.

일부에서는 주장하는 자회사 편입 이슈 해소도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들은 은행법 37조의 다른 조항에 근거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산업은행이 예외조항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 조항을 그대로 금융위와 산업은행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산업은행은 법 해석을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갔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산업은행이 일부만 주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나머지는 살아나기 시작한 해운업에 힘을 싣기 위해 HMM을 대상으로 CB나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으로 돈을 빌려주는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과 조선·해운업계 안팎에서 여러 시나리오가 제기되는 가운데 산업은행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다. 아직 어느 하나로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주가 영향 등 흐름을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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