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청년 어촌 정착 지원 보조금 부정 수급자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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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21-05-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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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청사 전경.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A씨(39세)와 B씨(41세)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각각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은 청년 어업인의 어촌 정착 지원 및 이탈 방지와 어촌 활성화를 위해 국고 70%와 지방비 30%로 조성돼 매월 80~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을 경영해야 보조금을 지급 받을수 있다.

A씨(39세)는 해당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어업도 부친이 하고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실제 주소지 거주 여부나 어업 경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악용해 허위의 사업신청서와 매월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경주시에 제출, 지난해 11회에 걸쳐 보조금 약 1000만원을 지급 받았다.

B씨는 어업권을 타인에게 임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어업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매월 포항시에 제출해 지난해 7~12월까지 보조금 540만원을 지급 받았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동이 위축되다 보니 정부 보조금을 노리는 범죄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와 같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포항해양경찰서는 13일 새벽 4시 50분쯤 포항시 북구 항구동 SK항구주유소 부근에서 바다에 빠진 30대 남성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32)씨는 음주 후 항구동 해안로를 걸어가던 중 부주의로 해상으로 추락해 구조 요청을 했다.

해경 구조대는 A씨를 구조해 응급조치 후 인근병원으로 후송했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해양안전과 관련된 여러 적극행정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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