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추천' 임승보 회장 연임무효화 소송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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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5-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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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회 미공고ㆍ백지위임장 등 문제삼아

  • 은성수 금융위원장 "일반적 절차 아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지난 2월 논란이 된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의 '셀프 3연임'과 관련, 대부업계가 임 회장의 선출을 무효화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동그라미파이낸스대부 등 10개 대부업체는 지난 2월 24일 협회 제12기 정기 사원총회에서 이뤄진 임 회장의 차기 회장 결의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협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로 나선 10개 업체 외에도 90여곳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원고 10개사는 협회 비이사회 업체로, 이사회 소속 5개사도 다음주 중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27일 협회 이사회는 임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상정해 표결에서 찬성 5표, 반대 5표 동률이 나오자 임 회장이 본인을 후보로 추천했다. 임 회장이 '캐스팅보터' 역할을 자처하면서 '셀프 추천', '셀프 연임'이라는 반발이 이사회 내부에서도 나왔다. 그러나 2월 24일 열린 총회에서 선출된 임 회장은 3연임에 성공했다.

소를 제기한 업체들은 임 회장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연임한 만큼 총회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회장 선출 공고를 하지 않고 이사회를 개최한 점 △임 회장이 이사회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한 점 △회원사들에 총회 내용을 공지하지 않은 채 '백지 위임장'을 받은 점 등 크게 세 가지다.

특히 임 회장이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협회 정관(제33조)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 시 동률이 나오면 의장(협회장)이 해당 안건을 결정할 수 있다. 문제는 이에 앞서 임 회장에게도 후보 결정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느냐다. 정관(제34조)에는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는 이사는 의견 개진은 가능하나 결의에 참가할 수는 없다. 협회는 임 회장이 이사회와의 이해관계 인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원고 측은 임 회장이 공모 등의 방식을 거치지 않고 '셀프 추천'했으므로 이해관계인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지 위임장'에 대한 부분도 원고 측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협회는 회원사가 1300여개에 달해 한자리에서 투표하기 어려워, 그간 의결 권한을 위임하는 포괄위임 방식으로 총회를 열어 왔다. 원고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제민의 유규환 변호사는 "안건을 공고하지 않은 채 포괄 위임을 요구한 점이 문제"라며 "임 회장이 후보라는 점이 공지됐더라면 위임을 포기하는 업체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사결정이 침해된 것"이라고 했다.

유 변호사는 "피고가 소송 진행에 협조만 한다면 오래 걸릴 사건은 아니며 이르면 올해 말 1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임 회장의 연임과 관련한 부적절성이 드러나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 영국 등 주요국 국회와 국제기관 등에서 주로 인용되는 회의법인 '로버트 회의진행법(Rober’s Rules of Order)'은 "의장은 한번은 회원으로, 또 한번은 회의 주재자로서 두 번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결 결과 "동률(a tie vote)은 안건 채택을 위한 과반수의 표결에서 패배한 것"이라고도 규정돼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단체에서) 회장 선출 시 공모 절차 없이 (회장) 본인을 단독 후보로 추천하는 게 일반적인가"라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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