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영장심사'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결과 밤늦게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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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5-1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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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출석해

  • 혐의에 묵묵부답…"죄송합니다"만 반복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법원에 출석해 6시간 동안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문은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오후 4시 15분쯤까지 6시간 가까이 열렸다. 중간엔 점심을 위한 휴식시간도 가졌다.

박 전 회장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다음 날인 13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검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남색 정장에 푸른색 넥타이를 매고 검찰 차량에서 내린 박 전 회장은 '부당 내부거래 혐의 인정하느냐' '증거 인멸 지시한 적 있냐' '지난해 출국은 도피 의도였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연신 "죄송합니다"라고만 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회장 곁을 지키던 검찰 측과 취재진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회장은 심사를 마친 후에도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그룹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금호고속이 169억원상당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으로 최소 77억원, 결산 배당금으로 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적용해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박 전 회장을 불러 조사했던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을 이용해 일본으로 나가려다 출국금지 대상자로 확인돼 공항에서 저지당했다. 이틀 전 검찰이 금호그룹 본사를 압수수색 해 '해외 도주 시도'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그룹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소가 적정한지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지난 7일 거부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박 전 회장 사건이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은 아니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청사 주변에선 박 전 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아시아나항공기 객실 청소 용역업체인 아시아나케이오 소속 해고 노동자들은 출석 시간에 맞춰 처벌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시위 도중 노동자들과 법원 방호원이 충돌하면서 단식 농성 중이던 김정남 전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 지부장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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