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예비심사 승인…이달 중 본허가 신청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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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5-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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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내달 자산관리 등 중단된 서비스 재개 전망

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My 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받았다. 카카오페이는 앞서 대주주 리스크로 심사가 중단되면서 일부 중단됐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카카오페이]


금융위원회는 12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가 신청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에 대해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하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고, 고객은 본인의 신용도, 자산, 대출 등과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신청했지만, 카카오페이 지분의 45%를 보유한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를 소유한 앤트그룹이 중국 금융당국에서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를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확인하지 못해 심사가 보류됐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상 신청기업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또는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경우 허가 관련 심사를 중단해야 하는데, 카카오페이는 대주주의 제재 이력조차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지난 2월 5일부터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들을 일부 중단한 상황이다. 중지된 서비스는 △자산관리 서비스 중 은행·카드·투자·보험·대출·현금영수증 통합조회 기능 △금융리포트 서비스 중 은행·카드·현금영수증, 투자 기반 정보 제공 △버킷리스트 서비스 중 카드·현금영수증 정보 기반 부스터 기능 △영수증 서비스 중 오늘의 이용내역 기능 △내보험관리 서비스 중 보험관리 내역 조회 일부 기능 등이다.

그러나 이날 금융당국으로부터 예비허가를 얻어내며 카카오페이는 조만간 본허가 심사를 거쳐 마이데이터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이달 중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네이버의 금융계열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민·농협·신한·우리·SC제일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등 28개사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했고, 34개사가 추가로 허가 심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는 8월4일까지 표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구축해 기존에 스크래핑으로 제공하던 통합조회 서비스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예비허가를 받은 카카오페이를 포함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및 본허가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마이데이터 허가절차를 진행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주요 허가 요건에 신청인의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금융당국이 앤트그룹에 관련 서류를 회신하고 이를 금융위에 제출함으로써 예비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페이가 예비심사를 통과한 만큼, 이르면 이달 중 본허가를 신청해 내달에는 중단된 서비스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본허가를 획득한 네이버와 토스 등과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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