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행보 시동 건 이낙연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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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5-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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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달팽이 유니온과 `청년 1인 가구 주거 대책` 토론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이낙연 캠프 제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1일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민달팽이 유니온 공동 주최로 열린 '청년 1인 가구 주거 대책 토론회'에서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까지 주거급여가 지급되도록 대상자를 넓히고, 급여액은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서울 거주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82만원(중위소득 45%) 이하인 사람들에게만 최대 31만원의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청년층에 한해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이 전 대표는 "지금도 청년들을 위한 보증금과 월세 대출제도가 있지만, 전세 대출이 대부분이고 월세 지원은 극히 적다"며 "임대료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전국 어디에 살든지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에게도 동등한 사회 출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해 투기를 억제하고 청년들이 월세 때문에 고통 받지 않도록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또 이 전 대표는 헌법에 '주거권'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현재 헌법 제35조 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개정하면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는 주거권을 명시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 청년 주거복지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저 주거기준을 높이고 선진국 수준의 적정 주거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적절한 방음, 채광, 환기에 대한 판단 기준도 도입해 주거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1인 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 상향 지원사업 진행 △다주택자 납부 종부세의 무주택 청년·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 활용 △범죄·질병·외로움 등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등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 대책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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