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신 갚아드립니다" 중고차 대출금융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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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5-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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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중고차 금융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A씨는 최근 렌터카 사업을 도와달라며 명의를 대여해주면 할부 대출금과 부대비용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렌터카 관련 수익금을 매월 제공하고 대출 기간이 끝나면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는 제의였다. 하지만 이는 거액의 채무를 전가하기 위한 사기행각이었다.

[사진=아주경제 DB]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명의대여와 이익금 배당을 근거로 현혹하는 금융사기 '중고차 금융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중고차 매매시장의 불투명성과 자동차 담보대출의 취약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 사회초년생, 전업주부나 귀화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익금 배당을 미끼로 대출금과 구매 차량 편취하거나 저리의 대환대출 및 취업을 제공하겠다는 속임수로 중고차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생활자금을 융통해주겠다며 금융사에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았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와 생활자금 융통 등 이면계약 등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생활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면서 중고차 대출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생활자금 융통이 가능하다고 속인 뒤, 실제 중고차 매매가격을 부풀려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현금융통금액을 초과하는 대출금 전부를 부담하게 된다.

이에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명의대여 시 △할부대출금 대신 납부 △사례금 지급 △이익금 배당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 명의로 체결된 모든 대출계약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본인에게 귀속됨을 인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 문자 URL은 반드시 차단한다. 금융사와의 대출계약 체결과정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출약정의 구체적 내용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는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며 "각별히 주의해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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