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집서 위조'라더니…핵심증거 PC위치 동양대 정황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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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5-1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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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측 10일 항소심 두번째 재판서 주장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표창장 위조 핵심 증거인 '강사휴게실 개인용 컴퓨터(PC)'가 위조 당일 정 교수 자택에 없었다는 반론을 내놨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10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디지털 포렌식 증거들을 다수 공개하며 "해당 PC가 방배동에서 사용됐다"고 인정한 1심 재판부 판단과 검찰 공소장 논리를 상당 부분 무너뜨렸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정 교수 2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PC 기록을 근거로 "표창장을 위조한 날로 특정된 2013년 6월에도 PC는 동양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해당 PC를 포렌식 한 결과 정 교수 자택 아이피 주소는 '137'로 끝나는데 2012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137이 아닌 다른 주소가 찍혀 있었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이 10일 공개한 개인용 컴퓨터(PC)의 2012년 11월~2013년 9월 IP 주소. [사진=김태현 기자]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3년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정 교수는 딸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서류 지원 전인 2013년 6월 16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아들 상장을 스캔해 총장 직인 부분을 오려내는 방법으로 딸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IP 주소와 당시 정 교수 일정을 대조해보면 장소가 동양대로 추정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2013년 5월 20일(월요일) 오후 1시 40분쯤 워드 문서 파일이 작성됐고, 킨들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2013년 정 교수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와 화요일 오전 10시에 수업이 있었다.

다시 말해 정 교수가 수업 직전 이 PC를 사용했고, 동일한 IP 주소가 나타났다면 같은 장소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IP 주소'를 근거로 방배동 자택에서 PC를 사용했다고 인정한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표창장이 위조된 시점인) 6월과 더 가까운 위치 자료는 없느냐"고 물었다.

변호인은 "확인된 것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라며 "동일한 IP가 사용됐다는 건 장소가 옮겨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 측은 동양대 휴게실에 방치된 PC가 정상 종료 직전에 외부 이동식 저장장치(USB)로 접속한 흔적이 있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변호인은 "(증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PC 전원이 꺼진 채 연결 후 부팅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검찰은 부팅 후에 외부저장장치를 삽입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변호인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위조 시간에 PC를 사용한 게 피고인과 누군지 모를 동양대 사람 중 누구였는지가 사건 쟁점이고 변호인이 호도하려는 사건의 본질"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비롯한 수많은 조교와 동양대 관계자들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원심에서도 변호인이 증거능력을 없애려 사력을 다했으나 모두 배척됐다"고 지적했다.

검찰 주장과 달리 최 전 총장은 표창장 위조 관련 인지 시점을 두고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에만 △언론 보도를 보고 △압수수색 때문에 △직원이 물어서라며 세 차례나 말을 바꿔 신빙성을 의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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