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구속영장 신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21-05-10 15: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아시아나 등 이용해 지주사 금호고속 지원 의혹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금호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지분이 많은 지주사를 부당 지원한 의혹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금호그룹 여러 개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그룹 지주사인 금호고속을 지원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바탕으로 박 전 회장을 수사해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줬다.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 거래로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져 금호고속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그룹 계열사들이 지원에 나섰다.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지나치게 싼 금리로 금호고속 측에 빌려줬다. 당시 정상 금리는 3.49∼5.75% 수준이었으나 계열사들은 1.5∼4.5%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으로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 금리 차익을 얻었다고 봤다.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도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으로 최소 77억원, 결산 배당금으로 2억5000만원을 챙겼다.

지난해 8월 공정위는 금호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했다. 박 전 회장과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올해 2월 금호그룹 본사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 했다. 지난달엔 박 전 회장 최측근인 박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월에는 윤모 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와 공정위 직원 송모씨가 돈을 주고받고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