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등 해운사 가격 담합, 공정위 제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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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5-1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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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누리호 [사진=HMM 제공]
 

국내 해운업계 가격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임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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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 주요 해운사에 발송했다.

목재 수입업계가 2018년 7월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괄 인상해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지 약 3년 만이다.

공정위는 신고가 들어온 2018년 12월 HMM,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을 현장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동남아시아 항로 이외에 다른 항로에서도 담합이 발생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조사 대상을 외국 해운사까지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동남아 이외 항로에서 발생한 담합 의혹은 시일을 더 두고 조사할 방침이다.

해운업계는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 행위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 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 등에 따른 정당한 행위일 경우 법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화주 단체와 사전에 서면 협의 △공동행위 내용 해양수산부 장관 신고 △공동행위로부터 탈퇴를 제한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번 사건에 가담한  해운사들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해운사들이 심사보고서에 대해 의견서를 내면 공정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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