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검찰수사심의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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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5-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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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사·기소 적정성 외부판단 요구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사진=아주경제 DB]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검찰 수사·기소가 적정한지를 평가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박 전 회장 측이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안을 수사심의위에 올릴지 결정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있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이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제도다.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 2018년 도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바탕으로 박 전 회장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수사 중이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금호산업 등 여러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올해 2월엔 금호그룹 본사 등을 재차 압수수색 했다. 두 차례 압수수색에서 회계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난 1월에는 윤모 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와 공정위 직원 송모씨가 돈을 주고받고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5일엔 박 전 회장 최측근인 박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4월 15일엔 박 전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9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등 박 전 회장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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