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불만' 5만건…'70% 급등' 세종은 이의신청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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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04-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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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29일 공동주택 가격 결정·고시

  • 이의신청 5만건 중 조정률은 5% 수준

  • 종부세 완화 결정 아직…의견 늘어날 듯

세종시 다정동에서 바라본 시내에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70.68% 올라 상승률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이의신청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증가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군불때기'에 들어간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은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공시가격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16일 공개했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소유자 등 의견수렴 및 검토 절차를 거쳐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올해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기간 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601건으로 전년보다 32% 늘어났다.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에 대한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가는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3개 분야의 행정지표로 활용된다.

특히 세종의 이의신청이 지난해 275건에서 올해 4095건으로 15배 가까이 급등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라 올해 세종의 평균 공시가격 인상률이 70% 급등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이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19% 수준이다.

지자체장들이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곳은 접수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의견제출이 2만2502건으로 작년(2만6029건)보다 줄었고 제주도 작년 115건에서 46건으로 감소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시가격이 조정된 사례는 전체 의견의 5%인 2485건이었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시작되는 이의신청에서도 의견이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약세를 보이는 데다 보유세에 대한 민감도가 커진 상태에서 조정이 소폭에 그치면서 불만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재산세 특례 대상에서 벗어나거나, 9억원을 초과해 종부세를 새로 부담하게 될 주택 소유자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소속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거세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원희룡 제주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자체장은 지난 18일 공시가격 동결과 결정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정부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을 예고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정이 부동산 민심 수습을 위한 방안으로 보유세 완화를 거론하고 있지만 종부세 논의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종부세는 11월에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6월에 확정돼 7월에 고지되는 재산세에 비해서는 정책 결정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

공시가격은 5월 28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를 한 뒤 6월 25일 공시가격을 최종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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