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무료법률상담과 개인파산·회생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선국 기자
입력 2021-04-23 08: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소진공, 26일부터 지원 정책 접수 시작

  • 서울지역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 지원

재기지원 법률자문 변호사가 소상공인 영업현장을 직접 찾아 상담하는 모습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가 소상공인의 법적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채무부담을 낮춰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과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법률자문이나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6부터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매출액,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거주 소상공인 중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으로, 폐업예정자 중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신청일 기준 60일 이전일 경우에 해당된다. 기폐업자 중 폐업사실증명원상 폐업일이 5년 이내일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상가 임대차 갈등, 폐업·세무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세부담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부채로 경영위기나 생계위협에 처한 한계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지원을 추가했다. 

법률상담 지원은, 전문변호사가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폐업·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대면 자문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신청인이 원할 경우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자문범위는 △법률자문·상담 △법령해석·행정서비스 제공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으로 신청인 기준 동일사안 연 1회 한해 지원하며 별도 자부담금은 없다.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은, 전문변호사가 1:1로 배정돼 기초 상담·서류심사를 거친 뒤, 지원대상자로 판명되면 관할법원 파산·회생 신청까지의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지만, 비용 등 법률 서비스의 높은 문턱 앞에서 이용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다 쉽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적권리를 찾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진공은 채무조정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2일 공적채무조정 지원 노하우가 있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거주 소상공인 중 개인파산·개인회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조정, 재무상담 등 서울시로부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