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19' 여파로 정경심 2심 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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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4-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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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항소심이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졌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업무 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재판을 5월 10일로 연기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 교수가 복역 중인 서울구치소에 있는 재소자의 변호인이 코로나19로 확진됐다. 정 교수는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이 재소자와 동선이 겹쳤다.

이 때문에 정 교수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2주간 격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공판 일정을 조정했다. 애초 정 교수 재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2주 뒤로 연기했다.

정 교수는 위조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학교·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에게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업체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차명으로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도 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7개 모두와 사모펀드 관련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봤다. 반면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등은 무죄 판결했다. 

최근 2심 재판에선 정 교수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였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이 컴퓨터를 임의제출 받기 전 이미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꽂은 정황이 제시되면서 위법수집 증거일 뿐 아니라 증거 자체가 오염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자료를 선별해 가져가기 위한 목적으로 포렌식 프로그램이 설치된 USB 장치를 연결한 것이고, 접속 시간은 1분 정도"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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