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사태' 진옥동에 '문책경고→주의적경고' 감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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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4-23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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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주의적경고→주의'

[사진=아주경제 DB]


금융감독원이 22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제재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를 각각 확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에서 진 행장과 조 회장에게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판매 책임을 물어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진 행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조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으나 제재 수위를 한 단계씩 낮췄다.

제재심은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에 대해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상호 반박 및 재반박 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를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심이 집중됐던 진 행장의 경우 신한은행이 전날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한 점이 제재 감경 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9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CI펀드에 대해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신한은행에 권고했다. 신한은행은 CI펀드를 2769억원 판매했다. 금감원 검사·제재규정 및 세칙에 따르면 금융사 '사후 수습 노력'은 임직원 제재의 감면 사유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한편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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