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전주시장 부인 '농지법 위반' 의혹…"입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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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4-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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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 아내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활빈단이 지난 21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한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약 10년 전 매입한 부지가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인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홍정식 활빈단(시민단체) 대표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곧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시장 부인은 2010년 친언니에게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소재 농지(약 1900㎡)다. 당시 김 시장은 공직에 있지 않았다.

또 매입 시점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농지법 공소시효(7년, 개정 전 5년)도 넘겼다. 이에 경찰이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지만, 개인 농지법 위반 혐의는 입증이 어려워 대규모가 아니면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논이나 밭 등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소유자격이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제한된다. 활빈단이 김 시장 부인을 고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래서 더욱 투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김 시장 업무와 토지 매입 행위 연관성부터 따져보기로 했다. 전주시는 개발 호재나 인접 도로가 없는 맹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투기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곧바로 토지를 매각하고 시세 차익은 기부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전주시민들이 들끓는 이유는 전주시가 "투기성 다주택 공무원을 모든 인사에세 배제한다"고 이달 초 밝혔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남한테는 엄격하고 본인에게 관대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사실상 농지법 사각지대는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발생 단계에서 불거졌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작성 기준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바꾸고, 관리도 농업인이 아닌 농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오는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이와 함께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는 단계적으로 조사해 지자체가 모든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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