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크론 상근감사 선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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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21-04-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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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웰트론 대표(왼쪽)과 웰트론 로고. [사진=회사 홈페이지]

웰크론이 새 감사를 뽑았다고 밝혔다가 약 보름 만에 이를 뒤집는 해프닝을 벌였다.

22일 코스닥에 상장한 섬유 전문기업 웰크론이 내놓은 공시를 보면 회사는 애초 3월 26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전동수 전 에이치씨엔씨 이사를 상근감사로 선임하는 4호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웰크론은 13일 만인 이달 8일에야 이를 바로잡았다. 회사는 "개정상법(409조 3항)에 대한 해석 착오로 상근감사 선임 안건을 가결 선포한 것으로, 당사 정관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결처리했다"고 했다.

웰크론 주총에서 처리가 불발된 안건은 상근감사를 새로 뽑는 4호뿐이 아니다. 정관 개정을 위한 2호 안건까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웰크론은 이번 주총에서 정관을 고쳐 사외이사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려고 했었다. 최대주주인 이영규 대표이사 회장과 나머지 등기임원에게는 저마다 100억원과 50억원을 퇴직금 외에 별도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도 새로 담았다.

이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발행이나 주주총회 소집시기, 의결권 대리행사에 대한 정관 조항도 변경 대상이었다. 회사는 비상장사채처럼 의무등록 대상에서 빠진 증권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바꾸려 했다.

회사 관계자는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기업은 주총 참석율이 과반을 넘으면 감사 선임 정족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었다"며 "다만 등기를 올리려고 보니 뒤늦게 법무부 유권해석이 안 되는 것으로 내려와 등록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 상근감사(전동수 전 에이치씨엔씨 이사)는 아직 출근 전이라 입사를 취소했고, 전부터 있던 송영섭 상근감사가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웰크론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마스크 산업 호황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었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은 1237억원으로 1년 만에 21%가량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77억원으로 257% 늘었고, 순이익은 112억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로 돌아섰다.

웰크론은 이영규 웰트론그룹 회장이 지난 1992년 설립한 산업용 섬유개발 기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최대주주인 이 회장 지분 15.43%를 비롯해 특수 관계자가 18.46%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밖에 소액 주주 지분율은 80.4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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