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현황과 과제] 미중 등 주요국, 한발 앞선 데이터 인프라 구축…정부 지원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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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1-04-22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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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 데이터 활용 제약과 불확실성 커

  • "개인정보 보호법·의료법 등 재정비해야"

향후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될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 관련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AI 분야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투자와 특허, 핵심 인재수 등이 AI 선진국 대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개별법을 정비하고, 핵심 인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경련은 주요국의 경우 한발 앞서 데이터 등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 전략을 세워 재정 지원,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 만큼 한국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국방 등 공공분야에 정부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AI 응용산업은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9년부터 오픈 데이터 정책 등 빅데이터 활용을 추진했으며, 데이터 활용이 용이한 규제환경을 갖췄다. 이를 기반으로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이 글로벌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공공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 빠르게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묵인 하에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허용해 2015년부터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했고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은 우수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AI 관련 인재 유치를 위해 특별 비자 발급을 늘리고 정착이 원활하도록 이민 규칙을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 또 NHS 디지털 설립 등을 통해 의료 정보 등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

일본은 2017년 개인정보법을 개정해 개인 데이터의 사후 동의 철회 방식을 도입하는 등 우호적인 데이터 인프라 환경을 마련했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데이터 3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의료법 등 개별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가 필요하거나 이용을 제한해 법체계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활용하는 주체의 불확실성이 여전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도 봤다. 

AI 관련 우수 인재는 해외로 유출돼 인재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인재 육성을 위한 비자나 학과 신설 등 제도개선에서 선진국 대비 미온적이라고도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AI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의 경쟁력은 주요국 대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AI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업종별로 데이터 활용을 차등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고 의료법 등 관계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로고.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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