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된 10대 미혼모] ② "청소년 특수성 고려한 '가정방문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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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4-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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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소년 미혼모 정책의 목표는 청소년 임신·출산 예방이다. 10대 임신은 부모의 높은 학업중단율, 자녀들의 낮은 학업성취도, 건강 문제, 소년 범죄 연루 가능성, 고용 불안정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청소년 미혼모 고립 해소 : 가정방문 서비스 전면 도입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가에서는 10대 청소년 부모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허민숙 입법처 입법조사관은 "미국과 영국의 가정방문서비스에서 주목할 점은 돌봄 대상이 자녀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주양육자인 10대 부모 역시 부모의 보호와 돌봄을 받아야 할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의 학업, 직업훈련, 취업, 정서안정, 건강, 자립 관련 사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간호사가족파트너십(NFP) 프로그램'은 산전과 산후 집중돌봄을 위한 사업이다. 저소득층 청소년 임산부와 산모는 자녀가 2세가 될 때까지 정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1996년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2020년 12월 기준 34만2766가족이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NFP 프로그램은 청소년 부모와 그 자녀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산출했다. 청소년 산모의 임신성 고혈압 35% 감소, 조산 위험 20% 감소, 자녀가 2세에 이르는 시점에서의 취업률 2배 상승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복지수혜율 20% 감소, 사망률 3배 감소, 범죄 연루 61% 감소, 안정적 가족을 이루는 비율 30% 증가 등의 효과가 보고됐다.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은 아동학대와 방임 문제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뉴욕주 엘미라시에 거주하는 400명의 10대 청소년 미혼모를 15년 간 연구한 결과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은 10대 청소년 미혼모가 출산 이후 2년 간 자녀학대 또는 방임행위를 한 비율은 4%로 비교집단의 19% 대비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영국에도 2007년부터 NFP를 본딴 가족간호사방문프로그램(FNP)을 도입했다. 프로그램 도입 시 10대 산모 및 10대에 첫 출산한 미혼모 등이 대상이었으나, 잉글랜드에서는 만 24세의 미혼모 및 미혼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임신 28주차부터 출산한 자녀가 2세가 될 때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21년 2월 영국 국립보건원은 FNP가 10대 청소년 자녀의 발달, 학습준비, 학업성취도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스코틀랜드에서도 FNP가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데 기여했다고 봤다.

한국에서도 민간에서 가정방문서비스 사업을 시행 중이다. '킹메이커'는 20대 이하 청소년 부모에 1대 1 멘토링 서비스를 진행한다.

허 조사관은 "가정방문서비스는 청소년미혼한부모 가족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가 전격 도입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정방문서비스의 법률 근거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두거나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청소년 부모를 지원대상으로 포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정책 대상자는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현황을 통해 파악하거나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발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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