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임펀드 배상안 긴급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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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21-04-2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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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 이사회서 이틀만에 바로 결정

  • 오늘 진옥동 행장 제재심 영향 줄듯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투자 손실에 대해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다. 금감원이 분쟁조정안을 내놓은 지 이틀 만이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의 배경에는 하루 뒤 열리는 최고경영자(CEO) 대상 제재심의위원회에 앞서 피해자 구제 노력을 인정받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21일 오후 신한은행은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신한은행은 라임 CI(Credit Insured) 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당행을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라임 CI 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금감원은 분조위를 열고 부의된 라임 CI 펀드 사례 2건에 대해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펀드 가입이 결정된 뒤에야 투자 성향을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작성하는 등 적합성원칙을 위반했다는 게 분조위의 결론이다. 소규모 기업에 원금과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 가입금액 이상의 투자를 권유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2건에 대해 배상 비율을 각각 69%, 75%로 결정했다. 분조위 안건에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의 경우 40~80%의 배상 비율 내에서 자율적으로 권고할 것을 결정했다. 신한은행이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함에 따라 그동안 환매 연기로 상환되지 못한 2739억원(458계좌)에 대한 피해 구제가 조만간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타행과 비교할 때 신한은행이 조정안을 수용하기까지 걸린 시일은 매우 짧은 편이다.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의 경우 지난달 9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뒤 이사회에서 결의하기까지 각각 6일, 16일이 소요됐다. 반면 신한은행은 이틀 만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이 기민하게 움직인 데에는 제재심 일정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진 행장에게는 '문책경고'가, 조 회장에겐 '주의적 경고'가 각각 사전 통보된 상황이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진 행장이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2022년 12월까지인 진 행장의 이번 임기가 끝나면 연임이 불가능하다. 그룹의 차기 회장 후보로도 유력한 진 행장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그룹 후계구도도 복잡해진다.

다만 은행권 안팎에서는 우리은행의 전례를 참고할 때 제재심에서 신한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당초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 받았지만 피해자 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문책경고 수준으로 징계가 경감됐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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