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여권發 종부세 완화 신호탄…세제·LTV·DSR 다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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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4-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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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무위 간사 김병욱 의원 '종부세·재산세 개정안' 발의

  • 집값 급등, 공시가격 상향 조정으로 토라진 민심..."때 늦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여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자, 규제 일변도였던 부동산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부동산 세제와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총망라한 여당발(發) 부동산 완화책이 현실화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종부세법·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기준 금액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종부세 공제액 기준은 공시가 합산 현행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1가구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제 상한을 80%에서 90%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산세 개정안에서는 과세구간을 현 3억원 초과만 적용하던 것을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부분적으로 세율을 낮췄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특례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낮춰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갖고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특히 그동안 쟁점이었던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의 경우 LTV 예외 인정 비율을 추가로 상향하기보다는 혜택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현재 당정은 대출 규제 완화 시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도입한 대출 상환 능력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당권에 도전한 후보들 사이에서도 부동산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한 송영길 의원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LTV 등을 90%로 대폭 확대하자는 공약을 내놨다. 같은 당 이광재 의원은 서울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자를 상위 1%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상향 조정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민심은 이미 등을 돌렸는데 이제야 정책 선회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의가 순탄하게 진행될지도 미지수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정부와 함께 재산세 감면 방안을 논의했으나 지방자체단체들이 크게 반발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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