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재난배상의무보험···"사업자는 6월 9일까지 꼭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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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04-1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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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미가입시 최소 10만원에서 300만원 과태료 부과

[사진=세종시 제공]

농어촌에서 민박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따른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보험이 생겨났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농어촌민박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면서 세종시가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한 보험이다. 타인의 신체 또는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 보험이며, 가입대상은 음식점·숙박업소·공동주택·주유소 등 20종이다.

19일 세종시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은 지난해 12월 10일 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됐다. 2018년 발생한 강릉펜션 화재처럼 농어촌민박 이용자가 재난·사고로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지난해 12월 10일 이전 신고된 농어촌민박은 보험가입 특례 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재난피해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보장범위는 신체 피해인 경우 1인당 1억 5000만원(사고당 무한), 재산피해인 경우 10억원까지 보상된다.

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 가입자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구제해주며 피해자 인원수는 제한이 없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사 11곳, 공제사 3곳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면적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지만 100㎡ 기준 연간 2만 원 내 수준으로 한국농어촌민박협회 누리집에서 가입 시 15% 공제된 금액으로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적극적인 보험가입 독려에 나설 예정"이라며 "미가입 시 최소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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