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성난 민심에 '화들짝'…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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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김도형 기자
입력 2021-04-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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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가 불붙인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오는 29일 본회의서 처리될 전망

[사진=아주경제DB]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를 통과하면서 거여(巨與)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리스트가 하나 더 추가됐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의 참패를 만회하듯 이해충돌방지법에 속도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임위 독식한 巨與··· 법마다 강행처리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거친 뒤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은 야당이 이해충돌방지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민심이 격해지자 부랴부랴 처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뜻을 같이하면서 민주당의 독주무대가 펼쳐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서 민주당은 10개가 넘는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단독 강행처리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중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며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정보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긴 했으나,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것은 지난 12대 국회 이후 32년 만의 일이다.

이후 민주당은 한 달 뒤 7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후 집값 불안정과 함께 전세 난민이 발생하면서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인 일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3법'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야당은 민주당이 공수처 후속 3법 통과를 위해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를 다른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무리하게 열었다는 이유를 들며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공정경제 3법도 ILO 비준안도 속전속결

민주당은 연말정국에서 더욱 매몰찼다. 지난해 12월 국정원법(대공수사권 폐지)과 공수처법,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을 모조리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는 죽었다’, ‘친문독재 공수처 OUT’ 등이 적힌 카드를 들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동원하며 이를 무력화했으나 거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과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5·18 왜곡처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참사진상규명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한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웠던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강행했으며,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은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노조법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29호(강제노동 금지)·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비준안 3건도 국민의힘의 참여 없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단독 처리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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