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작·유통 물꼬 튼다...‘자율등급제’ 희망 거는 OTT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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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4-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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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비법 개정안 상반기 중 입법예고...OTT가 자율등급 매겨

  • 감독판·확장판·콘서트·예능 콘텐츠 제작·유통 가능해진다

[사진=연합뉴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의 숙원인 ‘자율등급제’가 상반기 중 입법예고 될 전망이다. 자율등급제가 시행되면 OTT 업계의 콘텐츠 제작·유통 과정에 획기적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유통 시간이 최대 2주 단축되고, OTT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결국 소비자의 콘텐츠 편익이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관계자는 “자율등급제를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에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개정안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의견을 조율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영상물 콘텐츠는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뒤 유통하게 돼 있다. 콘텐츠 한 개(1회차)를 상영하기 위해선 최대 2주간의 심사를 마쳐야 한다. 단, 무료로 제공되는 콘텐츠의 경우 사전등급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OTT에서 제공되지 않는 드라마 클립·티저 영상들이 유튜브에서만 유통되고 있다. 

OTT 업계에선 사전등급제가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사실상 가로막는 ‘벽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OTT 업계 관계자는 “OTT에서 드라마 감독판·확장판, 클립·티저영상들을 제때 내보낼 수 없다”면서 “유튜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콘서트 영상도 2주가 흐른 뒤에야 유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기존 영화나 드라마는 사전등급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다. OTT는 국내외 영화를 당초 계획한 송출 시기에 맞춰 영등위에서 심사를 받으면 된다. 자율등급 대상인 국내 방송 드라마의 경우 공중파나 케이블에서 송출한 뒤 곧바로 OTT에서 재송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편집본인 감독판이나 확장판의 경우 영등위 사전심사 대상으로 OTT에서 곧바로 송출할 수 없다. 송출 시기가 생명인 콘서트, 예능, 클립·티저영상도 사전심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사실상 OTT는 감독판, 확장판, 콘서트, 예능 콘텐츠 제작을 포기하고 있다. 

OTT 업계는 이처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영비법을 문체부가 서둘러 개정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에 자율등급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법안조차 나오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며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일각에선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되기 위해선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 형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의원입법은 정부입법보다 절차가 짧다. 통상적으로 법안 통과까지 정부입법보다 4~6개월 정도 시간이 단축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OTT에서 각각의 협의체도 운영되고 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자는 의미에서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입법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법안 통과 이후 영등위는 사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한다고 해서 영등위의 등급분류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영등위의 모니터링과 이에 따른 사후관리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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