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쿠팡·롯데·홈플보다 비싸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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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21-04-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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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이용 방법. [사진=각사 제공]

이마트는 8일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전면 개편하고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저가 보상제는 이마트에서 판 가격과 다른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동일 상품과 동일 용량으로 비교해 더 싼 상품이 있으면 차액을 e머니 적립을 통해 보상해주는 서비스다. e머니는 이마트 앱 전용 쇼핑 포인트로,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최저가 비교대상은 쿠팡, 롯데마트몰, 홈프러스몰, 총 3개 온라인몰이다. 대상 상품은 구체적으로 신라면, CJ햇반, 서울우유, 코카콜라 등 가공·생활용품 가운데 매출 상위 상품 500개다. 가격은 이마트 앱이 구매 당일 오전 9시~낮 12시 기준 상품 바코드를 통해 자동으로 비교하고, 차액은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1500원에 구매한 상품이 쿠팡에서 1000원, 롯데마트몰에서 1100원, 홈플러스몰에서 1200원인 경우 최저가격 1000원을 기준으로 차액인 500원을 e머니로 돌려준다.

차액 보상을 원하는 경우 이마트 앱 왼쪽 아래에 있는 '영수증' 메뉴를 누르고 구매 영수증 목록의 '가격 보상 신청'을 누르면 된다. 구매일 기준 다음날 오전 9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구매일 기준 1일 최대 3천 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30일이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상무는 "이번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실시로 이마트는 체험적 요소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까지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가격 보상 대상 상품 목록은 이마트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대상 상품에 별도 안내문을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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