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법률가들 "위안부 피해자 日 배상판결 지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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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4-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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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관습법 합치…"신속 이행해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지난 1월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계 각국 법률가들이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배상에 책임이 있다'는 우리 법원 판결을 지지하고 나섰다. 일본에는 배상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 세계 변호사와 법률연구자들은 7일 "국가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 피해자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존중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만큼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한 국가가 다른 나라 법원의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위반했다며 판결을 부정하는 일본 행태도 꼬집었다. 이들은 "발전하는 국제관습법에 합치하는 것"이라며 힘줘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배 할머니 등 원고 각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판결이다.

이번 성명에는 9개국 법률가 410명이 참여했다. 한국 198명(변호사 142명·연구자 56명)과 일본 192명(변호사 182명·연구자 10명), 중국·미국·영국·뉴질랜드·스웨덴·호주 등에서 20명이 동참했다.

'페리니 사건' 소송 대리인인 이탈리아 라우 요하임 변호사도 공동성명자에 이름을 올렸다. 페리니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이탈리아인 루이지 페리니가 독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말한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2004년 독일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12년 "국가면제가 인정된다"고 독일 손을 들어줬다.

우리나라 법률가들은 또다른 위안부 사건 선고를 앞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에 이번 공동성명서를 제출했다.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별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21일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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