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내 운동기구 관련 특허 출원은 530건으로 1년 전보다 100건 이상 증가했다. 홈트를 위한 운동기구는 운동방식과 스마트기기 활용여부 따라 기술을 구분할 수 있다. 비대면‧스마트 실내 운동기구는 비대면 서비스와 스마트기기‧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접목된 실내 운동기구를 말한다.
비대면‧스마트 실내 운동기구 특허 출원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0건 안팎에서, 2018년 60건, 2019년 82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는 142건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중 운동시설의 이용이 어려워졌지만, 홈트로 건강을 지키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1년 이후, 기술분류별 국내 출원동향을 보면, 다른 분류들에 비해 근육·관절 운동기구, 제어·관리 시스템의 비대면‧스마트 실내 운동기구 출원이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집에서 쉽게 다룰 수 있는 소형 근육‧근력 강화기구와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처럼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제품의 수요에 맞춰 특허출원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1년 이후 출원인별로 보면, 전체 출원 3845건 중 외국인 출원은 260건(6.8%)인 반면, 개인·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내국인 출원은 3585건(93.2%)으로 출원의 대부분을 내국인이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실내 운동기구 출원 530건 중 내국인이 523건(98.7%)을 출원했다. 비대면‧스마트 실내 운동기구 142건은 모두 내국인이 출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주식 특허청 심사관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홈트 관련 세계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수출 증대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동시에 특허, 디자인, 상표 등 해외 지재권 선점을 위한 출원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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