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나오는 가계부채 선전화 방안…상호금융 대출 규제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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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서대웅 기자
입력 2021-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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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중은행 영업점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내달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에는 ‘LH 사태’ 후속조치로 상호금융 대출 규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LH 사태’에 따른 확실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호금융권은 대출규제도 다른 금융업권보다 느슨한 편이다. 25일 현재 금융업계에 따르면 상호금융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비율은 150%다. 은행(40%)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DSR은 모든 빚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차주 입장에서 연봉이 5000만원이고 연간 1500만원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다면, 은행에서는 연 500만원을 추가 상환할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더 빌릴 수 있지만, 상호금융에서는 연 6000만원을 원리금 상환액으로 갚을 수 있을 만큼의 상당액 대출이 가능한 셈이다.

여기에 이 비율 규제는 금융사가 '평균'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특정 차주에게는 더 많은 돈을 빌려줄 수도 있다. 예컨대 상호금융이 특정 차주에게 DSR 200%를, 다른 차주에게는 100%를 적용해 평균 150%만 맞추면 되는 식이다.

토지를 포함한 비(非)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도 상호금융권은 최대 70%에 달한다. 시중은행은 60% 안팎으로 적용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비주담대 LTV가 60%이긴 하지만, 은행은 비주담대 취급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의 비주담대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257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조7000억원 증가했다. 연도별 전년 대비 증가액을 보면 2017년 19조원, 2018년 18조원, 2019년 16조원이었으나, 지난해 증가폭이 2배 가까이 확대된 것이다. 금융권은 이번 LH 사태에 이 같은 상호금융의 느슨한 대출규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의 대출 규제 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저축은행 대출 증가세에 우려를 표시하며 건전성 강화를 예고해 이 같은 전망이 힘을 얻는다.

또 비주담대 관련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주담대 대출은 LH 땅투기 의혹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포럼 직후 기자들을 만나 “비주담대는 은행권·비은행권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형식으로 관리해 왔다"며 "(앞으로는) 이것과는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당초 준비했던 개인별 DSR 40% 일괄 적용도 그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개인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이 나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가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당장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전면 적용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해나갈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현재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이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이 비중을 20%, 30%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다 마지막에는 100%까지 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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