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땅투기 돈줄이었나...상호금융 제재 과반이 '대출한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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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3-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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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느슨한 규제 악용…특정 차주에게 거액 빌려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 땅을 사들이기 위해 대규모 대출을 받은 경기 시흥의 북시흥농협 본점.  [사진=서대웅 기자]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등 상호금융회사가 금융당국에서 받은 제재 중 절반 이상이 '대출한도 초과' 문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규제가 느슨한 상호금융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롯한 각종 투기의 '돈줄'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5일 본지가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검사국이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5년간 상호금융에 내린 제재를 전수분석한 결과 총 제재 건수는 7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37건(53%)의 제재 사유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이었다. 상호금융은 같은 차주(돈 빌린 사람)에게 단위조합 자기자본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 가운데 큰 금액 범위에서만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이를 어겼다는 것은 특정 차주에게 상당 금액을 빌려줬다는 의미다.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으로 제재를 받은 건수도 5건 있었다. 특히 이 가운데 4건은 '동일인 대출한도 취급' 제재도 동시에 받았다. 'LH 사태'처럼 비조합원인 특정 차주에게 빌려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대출을 취급하다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신협은 대출의 3분의2 이상을 조합원에게 공급해야 한다. 농협은 대출 절반 이상을 조합원에게 해야 하는데, 준조합원과 간주 조합원에 나가는 대출도 포함된다. 이 밖에 '대출 부적격자'에게 대출해 제재 받은 건이 2건, '임직원 대출 부당 취급'은 7건으로 집계됐다.

업권별 제재 건수는 △신협 44건(신협중앙회 2건 포함) △농협 17건(농협중앙회 1건 포함) △축협 2건 △수협 5건 △산림조합 1건(중앙회) △기타(서울우유협동조합) 1건이었다. 신협에 제재가 특히 많았던 것은 금융위원회가 소관인 상호금융에 신협만 포함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산림조합은 산림청이 각각 담당한다. 신협법(제95조)에 따라 신협 외 상호금융의 신용사업(금융사업)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검사권과 제재권을 갖지만, 신협에 비해 검사가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금융권 분석이다.

지난 5년간 한도 초과 대출로 당국에 적발된 사례는 37건이지만, 이러한 불법 영업 관행은 더 뿌리 깊을 것으로 분석된다. 신협만 하더라도 단위조합(법인) 수가 지난해 말 기준 881개에 달하는 데다, 단위조합에 대한 1차 검사 및 제재권은 각 상호금융의 중앙회가 맡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각 중앙회가 단위조합을 제대로 검사하는지를 2년마다 들여다본다. 단위조합이 독립된 감독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 식구에 대한 검사다 보니 사실상 감독 사각지대나 다름없다"고 했다.

금감원이 단위조합을 직접 검사하는 경우는 조합 이사장이 중앙회 비상임이사를 겸임하거나, 자산 규모가 크거나 단기간에 급격히 성장한 조합에 대해서다. 행정안전부가 소관인 새마을금고는 단위조합 수가 1300개에 달하지만, 금감원에는 검사·제재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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