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1년…하반기 '보호구역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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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3-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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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앞 모습. [사진=연합뉴스]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 시행 1년을 맞았다. 정부는 올해 법령을 개정하고 '보호구역 인증제'를 하반기에 도입하는 등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지난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어린이들이 주로 통행하는 구간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유치원·초등학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구간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 일시정지를 의무화하고,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에게 통행권을 우선 부여한다. 무인교통단속장비 5529대, 신호기 3330개소도 보강한다.

이밖에 옐로카펫 설치 확대(900개교), 보호구역 정비 성공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29개소)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선 보호구역 전용 노면표시 등 신규 시설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내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전체 6000여개 초등학교에 학교당 6명을 배치하는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정례적으로 추진한다. 유치원과 학교, 학원이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중 출고된 지 11년이 지난 노후 차량은 조기에 교체한다.

지난 1년간 성과로는 무인교통 단속장비 2602대와 신호기 1225개소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에 설치됐다.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3159면)는 폐지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범칙금·과태료를 내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도 지난해 11월 개정됐다. 시행일은 올해 5월 11일이다.

수치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각각 15.7%, 5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차량 평균 통행속도는 6.7%, 과속비율은 18.6% 줄었다.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번 계획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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