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 구성, 공무원·개발공사 임직원 전수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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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03-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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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아주경제 DB]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대상으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 과 관련,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조사를 추진 중에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가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 유사한 투기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공직자에 대한 투기의혹과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산업단지 개발 등 업무관련 부서 공무원 이외에도 도 소속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전체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특별조사단(근무이력 조사반, 위법사실 조사반, 토지거래 조사반)을 운영한다. 조사단은 근무부서 이력 등을 확인하는 등 조사대상자를 확정하고, 토지거래 조사반은 토지거래현황 조사를 위해 부동산 공부와 조사대상자를 대조해 토지거래 내역을 파악한다.

또 토지거래자 중 투기의심 공무원에 대한 조사, 현장확인, 징계, 수사의뢰 등 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조사대상자와 토지거래조사 대상지역 정보를 공유하고, 도민의 제보 및 투기의심 대상자가 있을 시에는 자료제공, 수사의뢰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밝혀나가기로 했다.

한편 충북도는 23일 세종시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 국가균형발전 선언 17주년 기념행사에서 ‘국가균형발전대상(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대상은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처음 도입한 상으로,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공공기관·기업체 등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 분야에서 높은 기여를 한 기관을 선정하는 상이다.

주요 선정 기준으로 △균형발전지표 △지역내총생산(GRDP) △기업유치 실적 △청년지원정책 △지역혁신분야 노력 등을 평가한다.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훈격으로 10개 기관을 선정하던 것과 달리 올해는 △국무총리(1) △행정안전부 장관(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1) △국가균형발전위원장(7)으로 훈격을 세분화했다.

충북은 그동안 경부축 중심이던 국토개발에 대응해 강원과 호남을 잇는 ‘강호축’ 개념을 처음 제기하고 이를 제4차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최상위 국가계획에 반영, 새로운 균형발전 패러다임으로 정착시킨 점을 높게 평가받아왔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2020 국가균형발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충북형 지역균형뉴딜을 적극 추진해 주민 주도로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면서 6대 신성장산업 도약 발판을 마련한 점도 높게 평가받았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일자리 창출 전국 1위(2019) △신·증설 및 수도권 이전 기업 25곳 703억원 지원(2020) △현대엘리베이터 본사 충주 유치(2020) △10조 7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2020)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 역대 최대 17만5716명 참여(2020)도 한 몫을 했다.

이외에 충청권 4개 시·도가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추진을 합의하고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등을 통해 지역 균형 다극체제 전환을 선도한 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혁신협의회 적극 운영한 점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성영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지난해 국가균형발전대상 수상에 이어 전국 최초 2회 연속 수상이라는 영광은 우리 충북도민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 이룬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모범이 되고, 전국 시·도 균형발전의 본보기가 되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자는 도 소속 공무원(4,600여명)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91명)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다. 조사 기간은 공직자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감안해 2014년 3월 22일 이후 산업단지 내에서의 토지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하고, 공직자 등 조사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해당 조사지역에 대한 토지소유여부와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하게 된다.

공직자 등 토지거래 자진신고 기간은 내달 16일까지로,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 중 2014년 3월 22일 이후 조사대상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자진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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